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광1145의결일 2012.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2.18.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가액에서 종중원별로 분배받은 금액에 따라 종중원별로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145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