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3233의결일 2013.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와 외주가공계약을 하고 2010년 제1기 OOO원 및2010년 제2기OO,OOO,OOO원의 용역을제공한 후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3.5.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장(책임자)이 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인부들로 하여금 (O)OOOO에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인이 돈을 수령하여 조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 뿐이다. OOO는 근로자로 할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노동법」의 규제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노무제공계약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OO의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이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하도급 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인부를 현장에 투입하여 2과세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의통장으로 외주가공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OO와 하도급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청구인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에서 철수한후에도 인부를 모집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하도급용역을 계속하던 중에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청구인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전문하도급업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따라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허OOO간에 월별로 작성한공사계약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청구인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OOO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대금을 송금할 때 ‘외주용역비’로 명기하여 송금하였음이2010년 2월~5월 및 2010년 11월~2011년 1월의 월별 송금확인증으로 확인된다.

(3) OOO(제조업, 선박구성부분품/철구조물) 대표이사 허OOO가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의 2010년OOO 2011년OOO에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부득이 하게 공사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도급자(인적용역)에게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충분하게 고지하고 설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는 청구인 등 20인에게 외주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금지급확인서 및 일일안전작업(지시/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OOO의 근로자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에 OOO와 거래하기 전후인 2008년및 2012년에도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나타나 2010년에 제공한 용역도 소사장제에 의하여 외주용역을 제공한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모든 관계는 종료되고,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는 약정을 하고 월별로 외주용역비를 수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233 (<time datetime="2013-10-17">2013.10.17</time> 의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