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2438의결일 2017.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7.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통지” 공문(조사과-694, 2017.6.26.)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조심2016구2552, 2017.6.22. 등)으로 원납세의무자인 OOO(106-88-0****)에대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2017.6.23.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6.28.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2438 (<time datetime="2017-07-11">2017.07.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