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2서3052의결일 2003.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진술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진술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커뮤니케이션(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중 법인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총 13건 내국세 OOO,OOO,OOO원(본세 OO,OOO,OOO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이를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자, 2002.5.23. 체납법인을 직권폐업시키고 2002.7.16.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3.31.~2001.12.31.)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에 따른 세액 OO,OOO,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OO가 체납법인과 동종업체인 (주)대성사를 운영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해산하려고 했으나 체납법인에 완구포장박스를 디자인하여 납품하던 소병규가 체납법인을 양도하라고 요구하여 1999.4.10.자로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청구인의 지분은 남편과 함께 각 45%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무상양도하고 이사·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는 바, 주식양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신고서상 주식양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소병규의 고의·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지분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OO와 함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0%(2인 합계)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OO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99.4.10. 사업상 알고 지내던 소병규에게 청구인 부부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전부 무상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병규의 진술서(2002.9.25.)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소병규의 진술서(2002.9.25., 법무법인 새시대 인증)에 의하면, 소병규는 1999.4.10.부터 토키즈(주)(체납법인의 종전 상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일체를 청구인, 김OO, 추두훈, 정은수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아 (주)OO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2.3월까지 경영하여 왔으나, 주식의 명의변경 없이 구주주 명의로 세무신고하였고 구주주들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경영자 및 주주는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1998.10.19.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후 1999.4.10. 상호가 토키즈(주)에서 (주)OO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의 남편 김OO는 설립 당시 감사(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추두훈)로, 1998.11.18.~1999.4.10. 중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후 소병규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체납법인의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9.4.10. 이전에는 완구매출, 1999.4.10. 이후에는 산업디자인, 명함제작, 인테리어 공사, 광고대행 등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기

세금계산서상 매출품목

비 고

완구매출

디자인매출

1999.1.26~4.9

88,181,818

-

소병규 대표이사 취임이전

1999.4.10~12월

-

152,025,454

소병규의 대표이사 취임이후

2000년

-

432,643,136

2001년

-

605,562,276

(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2.7.18.)에 의하면, 김OO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김OO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마)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보면 1999.4.10. 전후로 법인명, 대표이사, 매출품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병규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일 이후에 작성된 소병규의 진술서 이외에 주주명부 등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청구인의 남편 김OO가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이사와 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김OO의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052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7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