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1997.10.7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상속분상속세 1,145,193,370원의 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상속재산인OO은행 주식 42,857주를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1997.12.4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물납재산 변경명령은 이를취소한다.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물납신청 당시에는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물납신청 당시에는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2.11.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3.5.1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7.10.7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2년도 상속분 상속세 1,145,193,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 대지 198.2㎡ 및 건물 79.34㎡(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와 상장주식인 OO은행 주식 42,85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0.31 처분청에 물납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4 물납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철거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고 쟁점주식은 물납허가시점에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주식은 언제라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면 쉽게 환가가 가능한 상장주식으로서 환가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상장주식의 시세가 하락한 것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거나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세법상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재산변경명령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5,900원으로 하여 물납재산가액을 252,856,300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주식의 시세가 계속하락하여 물납신청 당시의 시가는 1주당 2,950원에 불과하여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제1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 제2호.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식·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가) 상속세 결정결의서·상속재산 검토조서등 과세관련 자료 및 물납신청 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평가한 상속재산 및 물납신청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속 재 산
상속재산가액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36.1㎡
1,183,072,000원
건물 228.57㎡
18,610,169원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
대지 198.2㎡
453,420,000원 *
(물납신청)
건물 79.34㎡
4,070,142원 *
(〃)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437.1㎡
332,234,000원
경북 상주시 낙동명 OO리 OOOOO
답 1,074㎡
2,577,600원
OO은행 주식 42,857주 1주당 5,900원
252,856,300원 *
(〃)
예·적금(무신고)
249,981,231원
차량
7,000,000원
기타재산(골프회원권등)
261,500,000원
계
2,675,322,442원
(나)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서 및 종합검토의견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청한 물납재산중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며, 물납부동산은 세입자 문제 및 무허가 건물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나 현금납부가 어려우므로 주택철거를 조건으로 물납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속재산중 여타재산으로의 변경명령가능여부에 대하여 “유가증권은 쟁점주식이외의 유가증권이 없고, 부동산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37㎡에는 지상에 상속인외 1인의 건물(상속재산이 아님)이 있어 변경명령이 불가능하고, 상속인들의 주거지(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36.1㎡, 건물 228,57㎡ 평가액 1,201,682,169원)는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변경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 건 물납지휘품신과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물납검토내용과 물납지휘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상속개시당시의 주가가 1주당 5,900원이나 검토일 현재 2,900원으로 시세가 폭락하여 처분상 하자가 있으며, 물납부동산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나 주택철거조건의 물납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물납부동산은 주택철거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고 쟁점주식의 경우는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지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1997.12.4 물납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철거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면서 쟁점주식의 경우는 물납변경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시가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1992.11.21 상속개시일에 쟁점주식은 장외시장거래종목으로서 시가가 5,900원이었으며, 1996.7.3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1997.10.7 상속세 결정시 3,060원으로 하락하고, 1997.10.31 청구인이 물납신청시에는 2,950원, 1997.12.4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명령시는 1,970원으로 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한 사유가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물납허가를 검토할 당시 주가가 현저히 하락하여 환가가 어려우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특별히 쟁점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91누9374, 1992.4.10, 국심 96광3575, 1997.3.4). (다) 또한, 물납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것은 법령상의 제한 등에 의하여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환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예상한 것으로서,상속세법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허가시점의 가격이 상속개시일의 가격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물납신청 당시에는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8전211, 1999.4.9 합동회의).
라. 결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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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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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726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의결),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0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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