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결손처분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대출금중 일부는 ○○부띠끄 대표인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동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대출금중 일부는 ○○부띠끄 대표인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동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주)OO식품의 부도발생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등 관련 체납액 20,533,1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12.31 무재산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90.6.5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568.9㎡×1/2 및 위 지상2층주택 279.67㎡×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7.13 결손처분 취소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7.29 이의신청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설정하고 차입한 2억원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34,000,000원
③ 88.2.~91.1까지 청구외 OOO부띠끄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 36,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부띠끄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한 사실 없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에서 90.5.31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자 명의도 청구외 OOO이며, 대출금중 일부는 OOO부띠끄 대표인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동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재산결손처분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은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후에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취득가액: 225,000,000원)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OOO부띠끄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청산후인 90.5.31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하고 동 금고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차입금 2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부띠끄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금액 36,000,000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상황을 검토한 바,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등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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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18 (<time datetime="1993-04-06">1993.04.06</time> 의결), "무재산결손처분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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