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

사건번호 조심2014중1569의결일 2014.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 손OOO의 주소지인 OOO리 126-1 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2001-0342-****)하였고, 동 거부통지서는 2013.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의 배우자인 박OOO가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569 (<time datetime="2014-04-16">2014.04.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