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기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4.2.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매출과세표준 OOO원 중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 매출누락 혐의 금액 중 기신고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기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이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계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 매출누락 혐의 금액 중 기신고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기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이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계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각각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11.8.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증액 OOO원), OOO원(증액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세액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13.7.2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세표준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2014.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부 매출처의 요청으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2013.1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는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이란 동종업종에 대한 기초적인 비교자료일 뿐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기준하여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이 기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각각 OOO원(합계 OOO원)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13.7.2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11.8.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일부채택”결정(2014.1.20.)에 따라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4) 청구인은 일부 매출처의 요청으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2013.1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율보다 높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위탁판매계약서 1매, 2012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록장 12매, 2012년 상품재고현황 24매, 총공급액 비교표 2매, 1L당 상품가격 비교표 1매, 매입처인 OOO와의 거래명세표 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동종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6)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12년 매매총이익률 및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부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율OOO이 동종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OOO보다 현저히 높은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OOO로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 OOO보다 OOO만큼 높은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쟁점금액OOO 중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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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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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2475 (<time datetime="2014-09-04">2014.09.04</time> 의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기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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