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622의결일 2013.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12.1.~2003.3.21. 동안 OOO’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 부 기한이 2000.2.29.인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7.6.30 . 이전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국세 26건 OOO원을 경정·고 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1.8.9.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1.12.20. 및 2002.6.24. 위 개인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09.6.9. 청구인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2.12.7.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 납처분(이하 “이 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네고전기의 실사업자는 신OOO(청구인의 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체납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2013.1.28.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이를 고충신청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 당 하지 않는다 하여 ‘고충민원처리제외’로 결정하여 2013.3.26. 처리결과 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 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기한을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조심 2012서2725, 2012.11.12. 등 다수 참조) 위 경정청구를 이 건 과 세 처분 및 이 건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처분청의 고 충처리결과 통지를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로 보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7.6.30. 전에 수회에 걸쳐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2013.1.28.에야 비로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위 이의신청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체납처분 중 출국금지처분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아니나, 체납처분은 과세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닌데 청구인은 후행처분을 받은 후에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어 부적법 한 점(국심 2007전2539, 2007.11.27. 등 다수 참조)으로 볼 때,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22 (<time datetime="2013-06-26">2013.06.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