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B’이 ‘A’의 상호를 도용해 공사계약 및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A’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B’이 ‘A’의 상호를 도용해 공사계약 및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A’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세무서에서 수집한 관급공사 직접수집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OOOO경찰서 분임재무관과 1996.3.19 공급가액 20,2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소형정화장실 분뇨마쇄소독장치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하고 1996.4.4 공사를 완료하고 1996.4.8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6.2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3 ~ 1996.12.31기간중 OOOO경찰서와 쟁점 공사계약을 한 적이 없으며, 전사장이었던 전OO(OOOOOOOOOOOOOO)이 청구인의 도장과 직원들을 빼돌려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쟁점공사계약서와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된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입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전OO이 청구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OOOO경찰서의 소형정화장실 분뇨마쇄소독장치설치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이 OOOO경찰서 분임재무관과 1996.3.19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3.20~1996.4.9 기간중 쟁점공사를 22,279,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이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OOOO경찰서의 지출결의서에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정유기공의 전사장이었던 전OO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직원을 시켜 쟁점공사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전OO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공사대금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전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OOOO경찰서장에게 쟁점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좌입금시킨 내역을 조회(국심 46830-1288, 2001.11.28)한 바, OOOO경찰서장은 2001.12.4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예금주로 된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로 1996.4.8 계좌이체시킨 사실을 통보하였다.
(4) 또한, 고소장 조사진행사항을 확인한 바 2001.9.28 OO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중이나 전OO이 행방불명된 상태라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입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전OO이 청구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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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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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431 (<time datetime="2002-01-05">2002.01.05</time> 의결),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7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