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새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것이므로 토지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새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것이므로 토지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6.8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주택 96.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1.12.19 화재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전소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실된지 2년2월이 지난 94.2.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4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나이도 들고 하여 장남과 함께 거주하려고 88.6.8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처 OOO도 심장병이 발병하여 요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89.10.11 요양차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장남이 거주하던 중 91.12.19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청구인은 화재 후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94.2.17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쟁점토지만 양도하였더라도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처가 심장병이 발병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질병치료에 대한 요양증명서 등 입증서류가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화재로 쟁점주택이 멸실된지 2년2월이나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새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그 제5항 제2호에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의 확인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O리 OOOOO에서 거주하던 88.6.8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89.10.11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로 이주하였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한지 3년 6월이 지난 91.12.19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실된지 2년2월이 지난 94.2.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바 없고,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심장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소재 OOOO병원 의사 청구외 OOO의 소견서(95.3.2 발행)를 제시하였다. 동 소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승모판 폐쇄부전증 등으로 90.1.21부터 동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하였는 바, 그러한 치료를 위하여 동 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새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새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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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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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701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5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