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2.5.7. 개업하여 통신기기, 휴대폰 도매업 및 주식회사 AAA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1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단말기 판매보조금 매출누락, ②단말기 판매대금 할부채권 승계금액 매출누락, ③대납한 공과금 손금 불산입 및 ④재고자산 과부족 세무조정 등 항목(이하 각각 “쟁점①~④”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에게 2021.12.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2.3.2.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2022.6.7. 쟁점①.
②에 대해서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쟁점③.
④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2022인이32)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2.9.6.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쟁점③.
④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12.7.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심사법인2022-0017)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매출누락과 관련된 쟁점①.
②와 관련된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 합계 OOO원을 추인하여 2022.12.26.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이하 “재조사 경정”이라 한다)하였다.<표> 쟁점①ㆍ
② 관련 원처분 및 재조사 경정 상세내역(단위 : 천원)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③.
④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원처분 OOO원에서 쟁점①.
②에 대한 재조사 경정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의 결과 재조사 경정시 심판청구의 대상은 재조사 경정으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OOO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
④에 대한 잔여세액(OOO원)에 국한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③.
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7341 (<time datetime="2023-06-13">2023.06.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