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서0289의결일 2007.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4.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685,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6.10.9. 서울지방국세청장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에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이OO의 회사동료 정OO이 기각결정문을 송달(OOOO OOOOOOOOOOOOO)받은 후, 그로부터 94일이 지난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심판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06.10.9.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2007.1.8.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07.1.11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289 (<time datetime="2007-03-23">2007.03.23</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1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1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