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3403의결일 2012.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31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청소용역을 수주하여 청구인 등의 노무자에게 청소장소를 알려주면 청구인 등이 가서 청소를 하고, 청소 중에 소요되는 간식 등의 식비도 청소현장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추후

○○○

이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를 관리하였다기 보다는

○○○

이 일용직 청소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

이 청소용역을 수주하여 청구인 등의 노무자에게 청소장소를 알려주면 청구인 등이 가서 청소를 하고, 청소 중에 소요되는 간식 등의 식비도 청소현장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추후

○○○

이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를 관리하였다기 보다는

○○○

이 일용직 청소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OOO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미등록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1.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OOOOOOOOO O O OOOOO OO(OO : O)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나눈 노무비이지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에게 노무비를 송금한OOO은 건설현장 노무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로 확인하고 있다.

(2) 또한 약 4년 동안 연간 20명 정도의 노무자들이 대기업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하였고, 전체 96명이 일당으로 나누어 가졌는데, 96명 중 57명이 노무비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나머지 39명은 연락이 되지 아니함).

(3)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임금대장은 당초 없었으나, 불복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식을 받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며, 당초부터 작성되어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4) OOO은 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준공청소를 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수주한 용역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던 중 청소용품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인건비를 대체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등에 대한 인건비 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다(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구입대금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였고, 청구인 등에 대한 인건비도 같은 통장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OOO의 일용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소용역에 필요한 일용 근로자를 계속 관리하며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수기 작성한 일용직 임금대장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41개월의 일용노무자의 근무상황(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일자, 지급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반복적인 형태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용근로자를 관리했다는 반증이 되는 자료이고, 청구주장대로 OOO으로부터 단순히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해당 법인이 직접 유지·관리해야하는 자료이나 동 자료는 청구인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했던 일용직임금대장을 처분청이 계속·반복적으로 일용근로자를 관리했다는 반증이 되는 자료라고 보았던 사실에 대하여 해당 일용직임금대장은 당초 없었던 것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서식을 받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당초부터 작성되어 보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일용직근로자를 직접 관리했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청구인이 유지·관리해 온 초안조차 없었다면 2004년 제2기~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매 일별 근로내역까지 상세하게 기재된 일용직 임금대장은 불복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자료의 신빙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지적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다수의 노무자와 나누어 가졌다는 증빙으로 노무비 수령 영수증 96장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총 96장의 수령영수증 중 수령인이 도장 및 지장 등으로 정상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은 57장에 불과하며, 사업자의 지위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수령영수증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수량과는 무관하게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외 다수의 노무자에게 다수의 아파트 현장 준공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조사당시 확인서에는 청구인을 제외한 타 근로자에 대한 언급없이 “2004~2008사업연도 중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 미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때, 당시 동 법인은 청구인을 일용노무자를 총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법인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를 법인이 직접 관리했다는 추가 입증자료 없이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건설현장 노무관리업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 법인이 일용직근로자를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이 위 기간동안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법인은 일용직근로자를 꾸준히 고용 및 신고해 온 업체로서 본 건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노무관리업을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 입증자료 없이 노무관리업의 등기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쟁점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있다.

(6) 청구인은 용역대금 수령시 동원된 인원에 대한 신분증 및 인적사항을 OOO에게 제출하여 주어야 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임금대장과 동 법인의 확인서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기술한 다수 노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동 법인이 직접 작성한 일용근로대장 등을 추가 입증서류로 제시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자료로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에 2011년 12월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 대표이사 OOO은 동 법인이 2004~2008사업연도 중 청구인(미등록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2004년OOO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 미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국세청전산망 조회결과, OOO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보고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나눈 노무비이지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 대표이사 OOO은 사실확인서(2012.1.31., 인감첨부)에서 동 법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외 다수의 노무자에게 다수의 아파트현장 준공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로 2004년OOO을 대표인 청구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의 아파트준공청소 현장별 일당 수령내역에는 2004년 OOO 등 다수의 건설현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별 일당수령내역에는OOO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월별 일용직임금대장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41개월의 일용노무자의 근무상황(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일자, 지급급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당은 대부분 4만원~5만5천원 수준(2004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 영수증에는 OOO등 96명이 OOO의 아파트현장 준공청소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의 노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50~70세 여성 약 20명과 함께 청소용역을 수주한 OOO의 지시를 받아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하였고(동 법인이 장소를 알려주면 청구인들이 가서 하루 4만원에서 5만5천원까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청소작업을 하였고, 청소 중에 간식은 부근 현장식당 등을 외상으로 이용하면 동 법인이 추후 결제하였음), 청구인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젊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소용역에 필요한 일용 근로자를 계속 관리하며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중1820, 2009.6.15. 참조.),이 건의 경우 OOO 대표이사가 청구인 외 다수의 노무자에게 다수의 아파트 현장 준공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제시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일부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청구인이 2012.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 법인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젊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구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아파트 준공청소 노무비 수령내역(단위 :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강복례

5,000,000

3,915,000

3,700,000

12,615,000

도장날인

강양례

2,480,000

300,000

2,780,000

도장날인

강종숙

240,000

240,000

날인없음

권용분

160,000

160,000

날인없음

김경순

3,000,000

8,100,000

7,050,000

3,465,000

21,615,000

지장날인

김관순

90,000

90,000

날인없음

김기순

495,000

6,850,000

7,345,000

지장날인

김기오

550,000

3,190,000

3,740,000

지장날인

김난희

120,000

120,000

날인없음

김복순

4,480,000

3,645,000

3,450,000

2,475,000

14,050,000

지장날인

김상남

45,000

45,000

날인없음

김성례

360,000

360,000

지장날인

김성자

3,280,000

6,120,000

8,050,000

3,575,000

21,025,000

지장날인

김순복

5,600,000

1,395,000

3,500,000

1,320,000

11,815,000

지장날인

김양심

1,900,000

770,000

2,670,000

날인없음

김연기

9,950,000

10,845,000

8,390,000

4,620,000

33,805,000

지장날인

김옥순

1,240,000

1,125,000

1,350,000

3,715,000

도장날인

김용섬

4,235,000

4,235,000

도장날인

김을려

40,000

40,000

날인없음

김점분

6,240,000

3,690,000

4,250,000

2,255,000

16,435,000

지장날인

김창분

120,000

120,000

날인없음

김태범

9,400,000

9,660,000

4,800,000

23,860,000

도장날인

김홍연

400,000

400,000

날인없음

남궁혜옥

550,000

2,475,000

3,025,000

도장날인

명회순

1,760,000

1,760,000

도장날인

청구인

12,150,000

12,100,000

8,540,000

4,020,000

36,810,000

지장날인

박연홍

715,000

715,000

날인없음

박영숙

605,000

605,000

도장날인

박영자

120,000

825,000

945,000

도장날인

박은년

225,000

225,000

날인없음

백선분

40,000

40,000

날인없음

백소제

2,120,000

2,880,000

5,000,000

도장날인

백승자

2,310,000

2,310,000

도장날인

변영옥

240,000

240,000

날인없음

변정순

1,520,000

1,520,000

날인없음

서선예

400,000

400,000

날인없음

설예순

40,000

40,000

날인없음

성혜자

120,000

120,000

도장날인

손옥자

40,000

40,000

날인없음

송순안

180,000

180,000

날인없음

송점순

1,815,000

1,815,000

도장날인

신미숙

950,000

950,000

날인없음

신연순

80,000

80,000

날인없음

신유순

720,000

720,000

도장날인

안봉옥

360,000

2,200,000

2,560,000

날인없음

안영화

550,000

275,000

825,000

날인없음

안정자

40,000

40,000

날인없음

안현례

3,040,000

1,080,000

4,120,000

지장날인

안희순

275,000

275,000

날인없음

양영순

135,000

135,000

날인없음

양현순

1,080,000

3,600,000

2,805,000

7,485,000

도장날인

오영애

40,000

40,000

지장날인

오은진

40,000

40,000

날인없음

오한님

45,000

45,000

날인없음

유혁자

495,000

495,000

날인없음

윤기중

80,000

80,000

지장날인

윤길자

2,440,000

4,050,000

7,400,000

2,475,000

16,365,000

지장날인

윤성임

1,700,000

770,000

2,470,000

지장날인

윤종금

80,000

80,000

날인없음

이강금

1,155,000

1,155,000

도장날인

이강연

2,320,000

700,000

2,970,000

5,990,000

지장날인

이경자

650,000

1,265,000

1,915,000

도장날인

이기춘

3,440,000

7,605,000

3,250,000

825,000

15,120,000

지장날인

이복자

45,000

45,000

날인없음

이상임

180,000

450,000

2,750,000

3,380,000

도장날인

이숙자

1,440,000

180,000

1,620,000

도장날인

이순임

825,000

825,000

도장날인

이영오

1,860,000

1,860,000

도장날인

이재순

7,600,000

6,930,000

5,400,000

3,795,000

23,725,000

지장날인

이정분

200,000

200,000

날인없음

이종순

6,800,000

5,715,000

4,900,000

1,595,000

19,010,000

지장날인

이춘임

450,000

2,530,000

2,980,000

도장날인

이향순

1,650,000

1,650,000

지장날인

이홍임

40,000

40,000

날인없음

임기임

1,900,000

1,900,000

지장날인

임순규

45,000

45,000

날인없음

임정자

180,000

550,000

730,000

날인없음

장명숙

1,265,000

1,265,000

도장날인

정광순

720,000

720,000

지장날인

정미희

715,000

715,000

도장날인

정성심

660,000

660,000

날인없음

정정옥

2,520,000

5,040,000

7,550,000

3,025,000

18,135,000

지장날인

정정희

1,400,000

1,400,000

도장날인

정태조

90,000

90,000

날인없음

조종인

605,000

605,000

날인없음

지순분

1,540,000

1,540,000

도장날인

최길자

2,200,000

275,000

550,000

3,025,000

지장날인

최송자

80,000

80,000

날인없음

최수자

7,040,000

6,525,000

5,300,000

18,865,000

도장날인

최정수

5,240,000

1,575,000

150,000

6,965,000

지장날인

최정숙

560,000

560,000

지장날인

최정열

1,640,000

1,640,000

도장날인

하길례

1,480,000

1,480,000

지장날인

하희자

350,000

1,375,000

1,725,000

도장날인

황명자

660,000

660,000

도장날인

황미숙

500,000

500,000

날인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3403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8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8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