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인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등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인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등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및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51,440원,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302,820원,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88,260원,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676,530원(합계 29,117,00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533,330주의 55%인 293,3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자로 신고되어 있는 청구인을 2007.6.12.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6,015,4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 등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에게 금전대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해 둔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지정한 주식인수대금 납입계좌로 주식인수대금 10억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처분청에 신고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2005.9.22.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계좌(OOOOOOOOOOOOO)로 1,000백만원이 이체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남편 OOO 등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에게 1,00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된 1,000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형성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OOO가 OOO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상환받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가)목이 규정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5%를 소유한 주주라고 신고한 이후로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서 타인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등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질적으로 형성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거나,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와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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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3879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의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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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