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부0557의결일 1989.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6.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자 아님을 증명 못하면 제2차납세의무 부인 못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 아님을 증명 못하면 제2차납세의무 부인 못함

이유

1. 사실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28,495,230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86.12.31 현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88.9.16자로 청구인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 바,이에 불복하여 88.12.26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등은 당해법인을 87.6.25까지 경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동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의 내용에 따라 88.8.30에 하기로 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자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주주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라고 되어 있는 바,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6.4.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시기인 88.6.22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청구인 OOO는 OOO의 처로서 86.4.10 이사로 취임하여 87.6.30 사임한 사실이 있고, 한편 86.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한 소유주식현황은 청구인 OOO 40%, 청구인 OOO(OOO의 제) 40%, 청구인 OOO 10%로서 특수관계있는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90%에 달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제출된 최종사업년도의 결산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등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등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당해법인의 제반 권리·의무를 87.6.30자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계약상 88.8.30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우선, 당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6.4.23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은 86.4.10 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재직한 바 있고, 또 다른 청구인 OOO는 86.4.10 이사로 취임하여 87.6.30 사임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구청의 허가사항 및 전화가입 명의등 제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상법 제374조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에 대한 의사록이 제시된 바 없고, 기타 주식양도를 거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한편, 86.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OOO 40%, 청구인 OOO(OOO의 제) 40%, 청구인 OOO(OOO이 처)10%로서 특수관계있는 3인이 소유주식의 합계가 90%나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등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557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의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