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 취소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최초 수령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 취소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최초 수령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5.1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88,03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OOO호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08.5.15. 위 아파트 경비원 이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직권으로 2008.5.30.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33,710원을 감액경정하자 2008.6.9.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2008.8.29. 처분청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6.2.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에 기하여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2008.6.2.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OOO. 한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5)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08.5.15.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08.5.15.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0007 (<time datetime="2009-03-05">2009.03.05</time> 의결),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