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변OOO, 황OOO, 황OOO 및 황OOO(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각 2012.12.20. 사망한 황OOO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상속인들이고,2013.6.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OOO 대 1,528㎡, 같은 곳 2-3 전 2,402㎡, 같은 곳 산71 임야 198㎡ 및 지상 건물 1,485.22㎡(OOO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된 평가액(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부인하여 이를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감OOO하고, OOO원으로 신고된 2002년식 OOO차량(등록번호 OOO로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증(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차량에 대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하였으며,신고된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액 중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공제되는 채무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0.16. 청구인들에게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3개나 있고 그 중 2개는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쟁점차량도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3.2.7. 실제로 매매하고 그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들 재산의 신고된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 중 장남 황OOO이 배우자 변OOO 통장으로 입금한 OOO천원, 차OOO에 대한 채무로서 차용증·확인서·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OOO원을 인정하여야 하며, 한OOO에 대한 채무도 OOO천원이므로 추가로 OOO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설령, 심리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중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은 1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급감정한 것이며 감정목적도 담보 및 일반거래로 되어 있어 상속세 납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차량의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액도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부동산 평가감·쟁점차량의 평가증(직권 취소됨)·신고된 개인적 채무액의 일부 부인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결정·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증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과세미달임)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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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758 (<time datetime="2015-04-15">2015.04.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5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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