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중2139의결일 1996.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4.5.3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96.3.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결정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때 그 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95.12.8 제출한 환급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95.12.14 환급거부회신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 96.3.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환급거부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94.5.3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96.3.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결정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때 그 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95.12.8 제출한 환급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95.12.14 환급거부회신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 96.3.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환급거부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4.5.3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96.3.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결정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때 그 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95.12.8 제출한 환급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95.12.14 환급거부회신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 96.3.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환급거부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139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