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 가능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4.1. (주)OOOOO에 매출한 공급대가 49,301,395원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4.14. 청구외법인에게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2001년귀속 원천세(근로소득세)상당액 17,25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원천세상당액에 대한 담세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국세기본법 제4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직접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이 건 소득세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2003.4.14자 고지처분에 대하여 직접 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O)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670 (<time datetime="2004-05-24">2004.05.24</time> 의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 가능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7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7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