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중3156의결일 1992.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1.11.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91.11.23 부터 60일이내인 92.1.22 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92.1.2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156 (<time datetime="1992-10-17">1992.10.17</time> 의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