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614의결일 1990.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6.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8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손금계상한 관계회사 대여금등 3,215,539,352원을 84사업년도 손금으로 귀속시켜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권장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스스로 이를 받아들여 수정신고하고 85~88사업년도분 법인세 298,425,620원 및 동방위세 78,152,520원을 추가자진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었음에도 불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614 (<time datetime="1990-06-26">1990.06.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