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1793의결일 2005.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7.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의 남편인 이OO는 2002.7.22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건물 490.41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2002.12.1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중 2분의 1지분을 승계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2003.4.1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11.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입주권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과세미달로 산출세액 없음),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아파트의 전부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793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