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자가 부동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자가 부동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OO리 OOOOO외 3필지 공장용지 18,031㎡ 및 지상 공장건물 2,080.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지방법원으로부터 430,060,000원에 경락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6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OO산업(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23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저축금액 27,000,000원, (주)OOO에서 380,000,000원, 기타 청구외 법인 등으로부터 23,060,000원을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6.2.28 (주)OOO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 4억원을 OOOOO O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38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주)OOO은 청구인에게 동 대출금을 대여할 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외에는 부동산 담보나 기타 채권등 일체의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주)OOO의 1996년도 결산서에도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및 수입이자 등을 계상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1997.3.2 청구외 법인이 (주)OOO의 대출금 잔액 360,473,424원을 대출당시 당해 법인이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던 일반정기예금 잔액과 상계 처리하여 대신 상환한 바 있으며, 1997.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박OO을 채무자로 하여 최권최고금액 4억원의 담보를 설정하여 준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 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4.3 (주)OO레미콘(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지방법원으로부터 430,060,000원에 경락취득하였음이 OO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6.2.28 (주)OOO은 청구외 법인의 일반정기예금 400,000,000원을 담보로 하여 OOOOOOOOO OOO지점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음이 OOOOOOOOO OOO지점의 일반자금대출금원장 및 청구인과 (주)OOO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외 법인은 1997.3.2 청구외 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일반정기예금으로 (주)OOO의 대출금 잔액 360,473,424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이 (주)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었음이 예금이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법인에서 1997.1.1 분리설립된 사회복지법인 OO의 대표 고OO이 1997.8.27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7.11.5 말소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외 법인 및 박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저축자금 27,000,000원, (주)OOO의 대여금 380,000,000원, 기타 청구외 법인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23,06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주)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OOO의 결산서상 위 대여금이나 그 이자수입을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을 위해 청구외 법인이 법인소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외 법인이 동 담보로 제공한 예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것도 통상적인 상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순수하게 (주)OOO의 대여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출금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후 동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해 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OO(1997.1.1 청구외 법인에서 분리설립됨), (주)OOO 및 청구인간에 체결된 협약서(1997.1.20) 제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OO은 (주)O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사회복지법인 OO이 지정한 사람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OO의 동의없이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OO의 사전동의에 의해서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사전동의 없이 임의처분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협약서 내용대로 사회복지법인 OO 대표 고OO이 1997.8.27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7.11.5 말소되면서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박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철저하게 청구외 법인(사회복지법인 OO)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사회복지법인 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김OO은 청구외 법인과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박OO의 자 박OO, 박OO 등이 청구외 법인, 양도법인 및 (주)OOO의 과점주주로서 각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이 각 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김OO, 박OO, 박OO 등과 1994년까지 청구외 OO시멘트(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주)OOO의 대여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OO, 과점주주 박OO, 박OO 등과 동료관계에 있었던 청구인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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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0859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의결),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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