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점, ???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라거나 쟁점단체가 ******* ****과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점, ???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라거나 쟁점단체가 ******* ****과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OOO(204-8*-6***8,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는 OOO단체명을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주소를 OOO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고, OOO 단체명을 “OOO”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OOO를 주소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OOO은 OOO 단체명을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주소를 OOO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고, OOO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단체명을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며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단체는 각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서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그 주체가 달라,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의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현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단체의 대표자 선임등과 관련하여 현 대표자측과 OOO 등이 서로 분쟁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표자 변경 등이 불가하다며 OOO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정정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년 전반기 정기이사회 회의의사록에 의하면, OOO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종단 OOO 도인자격 박탈 및 제명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고유번호증 상 단체명을 ‘OOO’으로 원상 회복하고,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각 변경신청을 추진함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OOO 등과 서로 분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의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OOO 외 14명이 대표자를 비방하고 OOO를 배도하고 타 노선을 선언하는 등 행위를 하여 징계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들을 제명처분 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은 OOO이 대표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단체의 명칭을 OOO로 변경하고, OOO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무단으로 취하였다며 OOO을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OOO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년 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OOO이 적법하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OOO이 제출한 감사원 의결보고서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OOO검찰청은 OOO에 대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라거나 쟁점단체가 OOO과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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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3893 (<time datetime="2017-01-09">2017.01.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