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440의결일 2005.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8.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를 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를 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이유

청구법인은 2005.6.22.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OOO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OOO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에서는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OOO심사청구를 불복제기 기간내에 중복 제기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440 (<time datetime="2005-08-12">2005.08.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