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OOOOOOO 전 3,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6.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데 대한 양도소득세(106,320,570원) 납세고지서를 1998.6.1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로 발송하여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가 1998.6.15. 서명날인하고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육군대령으로 육군 OOOOOOO OO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1997.1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OOO OOOOOO에 거주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소지로 주장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를 국세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1992.4.15. 쟁점토지에서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8.3.31.을 납기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와 관련한 결정전 통지서·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된 사실이 있으며,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대법 98누 1161, 1998.4.10. 같은 뜻)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OOO가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8.6.15.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8.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35일이 경과한 1999.2.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250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