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4328의결일 2006.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1.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05.8.3.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납세고지서는 2005.8.3.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05.12.13.(우편발송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이여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경비 관리인이 2005.8.3. 수령하여 2005.9.14.경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안날은 2005.9.1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는 2005.8.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32일이 지나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328 (<time datetime="2006-01-16">2006.01.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