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10.8. OOO에서 인력도급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2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총 매출과세표준 OOO원, 총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그 밖의 공제대상 매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2.17. 부터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② 그 밖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확대하여 2022.4.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 총 OOO원, 부당공제된 ‘그밖의 공제대상 매입금액’ 총 OOO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분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그밖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일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2022.6.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ㅇ
ㅇ
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3.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2022.12.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22.10.3.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에 대하여 2023.6.13. 기각결정하였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2.10.3. 우리 원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여 2023.6.13.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22.12.6. 재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0655 (<time datetime="2023-09-04">2023.09.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7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7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