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02.~2009.09.30.까지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1.~12.31.사업연도에 OOOOO OOO OOO OOOOOOOO OO OOOO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98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08.18.~2008.08.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공사비 962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고 하도급업체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하도급공사업체 관할세무서는 하도급업체의 실제 공사금 액이 처분청이 통보한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하도급공사금액 302,709천원을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하도급업체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감액된 공사금액 302,70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2009.12.29. 및 2010.2.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5,650,741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46,151,87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이의신청, 201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1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 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5.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2010.3.22.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0.4.26. 이의신청 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1. 처분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0.11.1.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2011.2.7.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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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675 (<time datetime="2011-05-27">2011.05.2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