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209.6㎡ 지상에 건물 543.05㎡(근린생활시설 371.85㎡, 주택 171.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6 신축 준공하여 ’93.10.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5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이의신청,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표준소득률 11%를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64,177,69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하면 △63,197,754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한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건물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소득금액이 55,682,267원으로 계산되므로 동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사본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신축에 따른 관련비용으로 설계비, 지하실공사, 레미콘, 철근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들 비용의 지급처가 어디인지 대금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 61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29,566,424원을 차감한 금액인 583,433,576원에 표준소득률 11%를 곱하여 산출된 64,177,693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유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비용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취득비 440,000,000원은 중개인 기재가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건물신축비 206,631,330원의 경우는 설계비, 노무비와 기타 철근·레미콘·합판·유리 등의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로서 개인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비용들이 실제로 거래상대방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한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토지취득가액 440,000,00원은 중개인 기재가 없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동 금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경우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총 613,000,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 토지부분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등도 없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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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252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의결),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