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1357의결일 2001.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부처분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령에 기한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7경708, 1977.11.11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 O가 OOOOO 대지 500.31㎡ 등 4필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에 양도하고 1998.6.26 처분청에 양도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중 미납세액에 대하여 1999.1.17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1,986,8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19 위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틀림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5.2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 되는 2000.5.31까지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개월 19일이 경과한 2001.4.19에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는 양도시기가 당초 신고한 1998년이 아닌 1994.3.31이라는 것이나 이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법령에 기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357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3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3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