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서3552의결일 2005.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04.2.25.~3.1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4.5.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관련세액은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5.1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통지서를 2004.5.22.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관련세액을 무납부하자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4.6.16.자로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4.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와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그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552 (<time datetime="2005-10-14">2005.10.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