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801의결일 1989.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은 89.3.25자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의 OO 소재 대지 183.5평방미터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89.5.1자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1,771,260원과 동방위세 4,354,250원을 자진 납부한 후 위 납부세액 중 일부 세액이 부당히 납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89.6.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89.9.1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89.6.22 제기한 심사청구는 위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801 (<time datetime="1989-12-11">1989.12.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0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0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