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0104의결일 2016.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3.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부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부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 로부터 OOO 1004호 및 OOO 같은 건물 1001호(이하 두 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들” 이라 한다)를 각 OOO 및 OOO에 분양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중 OOO 주 식회사(OOO에 쟁점상가들을 포함한 상가의 분양업무 위탁)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가들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동 계약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증여세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2004년 취득) 를 이전하였고 이는 쟁점상가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OOO 동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동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 중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OOO 이를 취소하고 , 청구인이 쟁점상가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이용한 부동산을 취득할 권 리를 OOO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OOO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를 경정하는 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0104 (<time datetime="2016-03-16">2016.03.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