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453의결일 2013.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2.7.12.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2.7.16.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2.10.3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122, 2013.2.19.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453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1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1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