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3729의결일 1996.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건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건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를 ’94.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12,515,8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위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결정은 현지 및 탐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의 심판청구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는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뜻 국세기본통칙 7-2-08...

65) 본 건의 경우처럼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 없다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바(같은뜻 대법 87누553 ’90.5.11) 본건은 심판청구일 현재(’95.11.3)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729 (<time datetime="1996-02-01">1996.02.01</time> 의결),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