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자(父)의 자경기간을 수증자(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1776의결일 1994.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자(父)의 자경기간을 수증자(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증여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증여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등 6필지 답 1,0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3.18 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아 91.9.7 양도한 데 대하여 93.10.17 양도소득세 180,5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가 65.2.24 취득ㆍ경작하던 쟁점농지를 85.3.18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91.9.7 양도하였던 바 이 건 자경기간에는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증여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통산된다 할 것이나 이 건처럼 증여농지의 경우는 증여인의 경작기간이 수증자(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776 (<time datetime="1994-07-02">1994.07.02</time> 의결), "증여자(父)의 자경기간을 수증자(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