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524의결일 2013.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4.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인정상여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2.9.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등기우편OOO으로 송달된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2.9.9. 직접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을 2012년 11월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는 처분청이 2012.9.4.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2.9.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우리원에서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동수원우체국에서 2012.9.6.과 2012.9.7. 2회에 걸쳐 배달하고자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중 2012.9.9.(일) 20:32에 청구인이 동수원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20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524 (<time datetime="2013-04-09">2013.04.0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9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9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