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서3645의결일 1992.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1.4.20 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9 을 지나 92.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2.12. 「OO OOO 수도원」 수련후 「OOO」 단체 봉사 자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양로원장 OOO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주소지를 조사한 바 공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이고 위 OOO은 위 주소지인 「OOOO 양로원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이 등기우편물 배달중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국심 88서502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645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