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중3200의결일 2007.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2.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23. 장OO에게 OOO OOO OOO OOO OOOOO 전 208㎡, OO O OOOOO 전 4,838㎡(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 산출세액을 120,44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인 장OO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2,493,93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23. 장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 산출세액을 120,44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매수인 장OO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2,493,93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580원을 과세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동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였음에 대하여,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 및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7.11.22.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2007.12.10.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OOOOOOOOO, OOOOOOOOOOO)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200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의결),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7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7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