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1.1.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택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3.21. 폐업한 자로 2011~2014년 과세기간 동안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1월~2014년 1월분 사업소득세(원천)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고 일부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와 같이 2013.1.10. 등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원천)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예정고지 및 경정고지(매출누락분)를 하였고,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별지>의 고지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원천)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고 2013년 제2기에 신고누락분을 확인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쟁점사업장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각종 신고 등을 한 이상 처분청이 이가물류의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만큼,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2959 (<time datetime="2017-11-20">2017.11.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