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중0303의결일 1990.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압류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기 위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아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음이 그 전제가 되는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일반적으로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되며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익이 있음에 불과한 제3자는 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이 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법원에 공탁한 가압류해방금액 5천만원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그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그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공탁금에 청구인의 가압류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공탁금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그 가압류의 근거가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그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처분청의 공탁금압류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권리의 침해를 받은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처분청의 공탁금

압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이 후일 그의 가압류에 의하여 집행보전된 OOO의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다 많이 변제받을 수 있다하여도 이는 처분청의 공탁금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의하여 얻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탁금압류처분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률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303 (<time datetime="1990-04-17">1990.04.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0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0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