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는날로 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1993.2.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는날로 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1993.2.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며,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21.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후, 이날로 부터 66일이 되는 같은해 11.26.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의 통지를 받는날로 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1993.2.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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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618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9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9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