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도로 인하여 국세가 체납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교역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1주, 천원)
성 명
연령
관계
직 위
지분율(%)
주식수
금 액
비 고
OOOOOO
(청구인)
OOO
54
47
54
본인
처
타인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44
44
12
22,000
22,000
6,000
220,000
220,000
60,000
과점
주주
계
100
50,000
500,0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45,262,8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999.10.28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법인세 등 45,262,8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주주일 뿐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또한 동 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도 없어 경영참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인 남편)과 함께 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서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여 왔고, 청구인 및 위 OOO의 체납법인 발행 소유주식이 88%(청구인 44%, OOO 44%)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을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에서는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가 13, 1998.5.28 참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경우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된다 할 것이다. (국심 98중 0072, 1998.11.16 같은 뜻임)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총 발행주식의 4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44%, 청구외 OOO이 1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8%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1988.8.19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1988.8.19부터 1994.1.19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1994.1.20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1997.3.15 개최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시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이나, 당초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03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의결), "갑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