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OOOOOOO의 대표자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위 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2005.10.31. 납기로 법인세 23,707천원을 추계로 결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 114,397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8.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23,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2.27.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O OOOOOOOO호)을 통지 받은 후, 2008.2.22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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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794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의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