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부0330의결일 2010.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8.1. OOOOO OO OOO OOOOO에 본점을 두고 OOOOO OO OOO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처분청은 2009.8.3. ~ 2009.9.1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에 계상된 가지급금 12,894,417,440원〔김OO 3,587,205,886원, 김OO 6,969,411,003원, 이OO 813,030,523원, OOOOO(O) 1,148,170,028원, (O)OOOOO 376,600,000원〕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754,790,970원〔김OO 288,894,050원, 김OO 325,242,318원, 이OO 73,172,747원, OOOOO(O) 40,411,595원, (O)OOOOO 27,070,260원〕, 합계 13,649,208,4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자에게 2009.9.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OOOOO OOOOOOOOOOO, 2006.9.18. 등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330 (<time datetime="2010-12-23">2010.12.23</time> 의결),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5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5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