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중1125의결일 2007.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7.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168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168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6.3.15. 처분청에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OOOO OOOOOOOOOOOOOO)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00.5.30~2000.9.15)와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결정되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정보 처리결과통지 공문(OOOOOO OOOOOOOO, OOOOOOOOOOO)을 2006.10.18. 청구인의 주소지(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OOOO OOOOOOOOOOOOO)하였으며, 동 공문은 2006.10.2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이 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위 공문을 받은 날(2006.10.20.)부터 90일 이내인 2007.1.18.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168일이 경과한 2007.4.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125 (<time datetime="2007-07-12">2007.07.12</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4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4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