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034의결일 2018.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7.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4.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4. 폐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수OOO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4.15.~2015.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과세표준과 매입 금액을 전액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3.18. 이미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이 있은 때인 2015.9.4.부터 6개월 14일여가 지난 2016.3.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 기 간을 경과하였고, 2016.4.27.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OOO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7.3.22.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5.1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7.10.20.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8.1.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27.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이 2016.10.4. 각하 결정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3.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원이 2016.10.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8.3.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034 (<time datetime="2018-07-11">2018.07.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