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전4474의결일 2016.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5.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철도용지 변경 등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으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검토서)에 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계산하여 이중과세가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계산 내역

(3)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위 <표1>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차액만큼 증액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경정결의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재경정결의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4474 (<time datetime="2016-05-02">2016.05.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1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1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